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에 반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27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8개 단체로 시작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장외 투쟁전은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뒤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찬·반으로 양분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알렸다.
간호법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의 양성·수급 및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비롯한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