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 제5차(’23.12월~’24.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 대비 8%~24% 감소
– 각 시·도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12월~’24.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2.12월~ ’23.3월)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농업 분야>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 전년 495개 구간, 2,003km 대비 201개소, 325km 증가
또한,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점검하여 계획(4,701개소) 대비 116% 달성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대여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백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수송·산업 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하였다.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 29기 발전소 중 각 3기, 18기가 가동 정지했다.
※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가동정지 참여 석탄발전소 : 26기

<지자체 우수사례>
충청남도는 영농잔재물 파쇄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하여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 날림먼지를 차량풍과 자연풍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포집, 포집된 먼지는 빗물을 이용하여 하수관을 통해 자동 배출
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1천 726대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여,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라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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