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Ⅰ.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2. 현장 중심 재난대응
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Ⅱ. 폭염 주요 대책
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Ⅲ.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
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
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

Ⅳ.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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