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건물이나 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 2025년 1월부터 신규 시설 및 노후화 교체 시설에 적용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내구성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한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서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를 행안부·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해 산업계와 지자체에서도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2021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으로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

□ 또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삭제했다.

○ 이를 통해 기존 7~8년 단위의 주소정보시설물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 또한 보완한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여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내구성을 더욱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쉽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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