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금번 발령한 주의경보는 다른 부위 수술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고사례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였다.
□ 다른 부위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연부조직 및 척추 수술 등 특수 부위 표식이 필요한 수술 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환자·보호자와 함께 직접 수술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 수술 중 수술 체위나 집도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환자가 이동하는 단계별로 수술 부위가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다른 부위 수술은 의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로 포함될 만큼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危害)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여러 어려운 임상 환경 속에서도 집도의가 직접,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의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수술실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리더십 교육 활성화, 대상자별 맞춤형 환자안전 정보 배포 및 캠페인 등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