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은 ‘치과병원의 4주기(’26~’29년)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인증원장은 “개정(안)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영역 확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하되 치과병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4주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18일(금)까지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안) 개정 내용 등

주요 내용

○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감염관리 기준 강화

○ (환자안전·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의료질 향상 유도

○ (의료기관의 운영현황 반영) 치과병원의 운영현황, 서비스 제공 고려하여 적정 조사를 위한 기준 조정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정비) 조사내용 누락 및 중복,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종별 인증기준 간 통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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