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0월 11일(금)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 3월 27일(수)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0월 1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