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 지난 11월 15일(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적설 관측망 : 559개 → 625개 / CCTV 관제 : 541,018대 → 599,142대 /
자동제설장치 : 3,678개 → 4,131개 / 소형제설장비 : 2,019대 → 4,661대
○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7만여 명)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 매년 4백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경로당 난방비(월 40만 원)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월 15만원, 10~3월)한다.
* (난방비) 지원대상에 미등록경로당 포함, (바우처) 단가 30.4→31.4만 원, 기간 7→8개월
○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10.14.)한 바 있다.
◇ (대설대책) 도로 제설용 제설제 구매, 제설용 시설·장비 임차, 제설도구 및 장비 구입 등
◇ (한파대책)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한파쉼터 및 한파응급대피소 운영지원 등
2. 겨울철 화재 관리 대책
□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8.21.~11.20.)를 실시했다.
–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 청소년 이용시설(11월), 숙박시설(12월) 등 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 추진
○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344→837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 상황판단회의 개최, 근무자 비상소집, 국가 소방동원력 발령 등
–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11.1.~2.28.)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