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

11월부터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낙엽까지 쌓여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며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하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마다 670ha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없어졌고, 특히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의 11배(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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