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 지자체가 지역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직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된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ㆍ기업ㆍ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나아가 유사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건의과제중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➊지역개발 촉진 ➋생활불편 해소 ➌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등의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됩니다.

➊ 지역개발 촉진(18건)

– 개발사업 기간 단축 (6건),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 (5건),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 (7건)

➋ 생활불편 해소(13건)

– 폐교ㆍ공원 활용 확대 (3건), 여행ㆍ관광 편의 개선 (3건),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 (7건)

➌영업부담 완화(19건)

–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4건),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3건), 영업불편 해소 등 (12건)

이밖에도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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