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선거일 방역지침 당부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이하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은 제외
○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권 보유여부와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자가격리 앱을 통한 수시 보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무단이탈 시 엄정 대응 등
□ 선거일(4.15.)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도보 또는 자차(동승 불가)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한다.
○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①투표소 출발, ②대기장소 도착, ③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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