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5월중점관리재난안전사고유형>
등 산
놀이시설
농기계
산 불
○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3년~’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등산)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 최근 5년(‘14~’18, 합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6,718건이며, 28,26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 875, 부상 27,387)가 발생하였다.
– 사고는 주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이(33%, 12,207건) 발생하였고, 조난 18%(6,623건), 안전수칙불이행* 16%(5,709건), 개인질환 11%(4,135건) 순이었다.
*음주 및 지정 등산로 외 샛길 이용,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 5월은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 등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5월 등산사고 현황: 발생3,940건, 인명피해 3,139명(사망·실종 91, 부상 3,048)
<최근 5년간(‘14~’18,합계) 등산사고 현황>
<월별>
<원인별>
[출처:재난연감]
○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는 풀숲에 이슬이 맺히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 사고를 예방하려면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방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아야 한다.
○ 또한,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탈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하여야 한다.
– 특히,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 ‘20.5.1.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 인근 산행 중 심정지(사망 1명)
□ (놀이시설)가정의 달인 5월은 놀이시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과 유원지놀이시설
○ 최근 5년간(‘14~’18,합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불이행*이 67%(1,321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질환 5%(99건), 안전시설미비 3%(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예)미끄럼틀: 거꾸로 오르기, 그네: 엎드리거나 줄을 꼬면서 놀기 등
<최근 5년간(‘14~’18, 합계) 놀이시설사고 현황>
<월별>
<원인별>
안전시설미비67(3%)
장비결함29(2%)
개인질환99(5%)
[출처: 재난연감]
○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키 제한에 맞춰 이용하도록 하고, 움직이는 기구는 완전히 멈춘 후 타거나 내려야 한다.
○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바른 자세로 앉고 승하차 시 옆 사람을 밀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놀이터에서 놀 때는 놀이기구별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네
미끄럼틀
□ (농기계)5월은 본격적인 농번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14~’18, 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원인:운전부주의54%(3,769건), 안전수칙불이행21%(1,447건), 정비불량9%(618건) 등
– 사고가 잦은 농기계로는 경운기 50%, 트랙터 14%, 예초기 9%, 관리기 8% 순으로 분석되었다.
※경운기 사고 주요 원인: 전도/추락 74%, 출동/접촉 9%, 끼임/감김 5% 등
○ 특히, 5월에 농기계 사고(969건)와 인명피해(사망60명, 부상842명)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14~’18,합계) 농기계 사고 현황>
<월별>
<농기계별>
[출처:재난연감, 농업기계관련 농업인 손상실태(농촌진흥청)]
○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산불)5월은 대체로 산불 발생이 적은 시기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여전히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
※강수량(mm) 현황: (3월) ‘20년 28.1, 평년 56.4, (4월) ’20년 40.3, 평년 78.5
※최근 10년간(‘10~’19) 산불 발생 현황(평균): 총 440건, 5월 49건(‘19년 99건)
○ 지난 10년간(‘10~’19) 5월에 발생한 산불은 ‘16년과, ’18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7년에는 104건의 산불로 1,12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 사고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57%, 283건)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였다.
▷‘17.5.6.11:42 강원 삼척시에서 발생한 산불(입산자실화)로 산림 765ha 소실
▷‘17.5.6.14:10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산불(농산부산물소각)로 산림 86ha 소실
▷‘17.5.6.15:27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입산자실화)로 산림 252ha 소실
<최근 10년간(‘10~’19) 5월 산불 발생 추이>
<연도별>
<원인별>
담뱃불 10
성묘객실화 4
건축물실화 7
[출처: 재난연감]
○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여야 한다.
–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부산물 등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과 징역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042-481-4119)이나 소방서(119), 경찰서(112)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5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국민들께서도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