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면 대상 및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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