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ㆍ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2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349명 중 보행 사망자는 1,302명(39%)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743명(57%)으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총 313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 204건(65%), 역‧터미널 주변 44건(14%), 병원주변 3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사고 유형은 도로 횡단 중 112건(36%), 차도 통행 중 45건(14%), 길가장자리 통행 중 15건(5%), 보도 통행 중 14건(5%)순으로 분석되었고,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 222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3건(17%), 신호위반 13건(4%)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1월(42건)에 가장 많았고, 요일은 금요일(60건), 시간대는 오전시간(10~12, 61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보도 확보,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321건의 시설 개선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행안부는 이 가운데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48(77%)은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차로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73(23%)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통행하다가 발생한 만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