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뉴스

코로나19·가축전염병 재난대책비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AI, ASF)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지자체 대응 활동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4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 33.8억, 부산 27.2억, 대구 14.8억, 인천 18.9억, 광주 12.6억, 대전 8.6억, 울산 10.2억, 세종 5억, 경기 54.5억, 강원 16억, 충북 17억, 충남 20.6억, 전북 26.2억, 전남 35.4억, 경북 25.4억, 경남 13.6억, 제주 3억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의 지자체 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34.8억 원을 지원하고,

○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78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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