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정부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ㆍ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 난임시술 체외수정 지원 개선 >
<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ㆍ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 확대>
< 양육비용 지원 강화 >
< 돌봄ㆍ교육 지원 내실화 >
<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ㆍ전세자급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ㆍ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만 원)>※통상임금의100%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