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 대책기간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3,505건 대비 73% 적었다.
□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