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점검·관리 추진

– 우기 대비 재해위험지역* 84개소에 대한 중앙합동점검 실시(5.7.~14.)
*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댐,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고지배수로
– 위험요인 사전 발굴·조치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개소, 급경사지 19개소, 저수지·댐 17개소,소하천 11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4개소, 고지배수로 5개소

작년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집중관리하였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소하천은 제방·호안 등 시설 결함 상태, 토사·나뭇가지 등 유송잡물 제거 여부, 소하천구역 내 경작·비닐하우스 등 불법점용 현황 등을 점검한다.
– 소교량·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통행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확인한다.
* 세천(細川) : 폭 1미터 이상 연장 50미터 이상인 가늘고 긴 개울
– 고지배수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빠르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하천의 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자연배수방식으로 하천에 직접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퇴적토·식생 제거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단기간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찰 활동, 사전 통행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5일(목)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급경사지·저수지 안전관리 요령 등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집중관리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