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망, 계곡, 하천·강, 해수욕장, 바닷가 순으로 많이 발생
–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 최근 5년(2019~2023)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8명(48%)이 8월에 발생했다.
○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고, 하천(강)이 30%(37명), 해수욕장 26%(32명), 바닷가(갯벌, 해변) 12%(14명) 순이다.
○ 원인은 수영미숙이 44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40명(33%), 음주수영 21명(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11명(9%) 등이다.
○ 연령별로는 물놀이 사망자의 42%(51명)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 물놀이나 수상 레포츠(leisure sports),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요원이 있을 경우,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며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 또한, 물놀이 장소의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한다.
○ 아이들이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알려준다.
○ 아울러, 수영대결 등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119 신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또는 주변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