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어선 사고 인명피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 개최

-어선 사고 방지를 위한 민간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30일(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관계기관(해수부, 해경청, 기상청 등), 선박(어선)·통신·매뉴얼 분야 전문가 등 참여

□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주요 논의 사항 >

‣(어선 위치관리 및 안전성 확보) ▴위치소실 어선의 구조기관 통보 기준 마련, ▴어선 복원성 대상 단계적 확대, ▴어선 불법 개조 처벌 강화, ▴출항 전 어선 자율점검 내실화, ▴소형어선 안전사다리 보급 확대 등

‣(해상 예보제도 개선 및 사고대응 협력체계 강화) ▴해양기상 단기예보 기간 확대, ▴해양분야 위험기상 상세정보 선제적 제공, ▴어선 사고 지자체간 임무‧역할 정립, ▴구조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등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어선 상세도면 정보공유, ▴어선번호 현행화 방안 구축 등

‣(안전교육 강화와 검사의 내실화) ▴어선원 교육 확대, ▴어선원 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재 개발, ▴무선설비 검사결과 불합격 시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

□ 논의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4일 구성한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 검토를 거쳐,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선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