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사과, 단감, 배추 등의 농산물의 안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시설하고 개정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10월 16일 고시한다.
수확하기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쟌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과 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개정 고시의 내용으로 사과, 딸기, 쪽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감귤, 단감, 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