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14~’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스키장 안전사고 접수 현황>
구분 | 14-15 시즌 | 15-16 시즌 | 16-17 시즌 | 17-18 시즌 | 18-19 시즌 | 합계 |
접수(건) | 145 | 107 | 240 | 160 | 109 | 761 |
(단위 : 건)
16~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6~’17 시즌 대비 ’18~’19 시즌 54.6% 감소
최근 2년간(17∼18 시즌, 18∼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별 상해부위 현황>
구분 | 팔·손 | 둔부·다리·발 | 머리·얼굴 | 목·어깨 | 몸통 | 기타 | 합계(비율) | |
---|---|---|---|---|---|---|---|---|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 골절 | 57 | 32 | 5 | 21 | 6 | – | 121(45.0) |
염좌(삠) | 9 | 16 | – | 1 | – | – | 26(9.7) | |
탈구 | 1 | 1 | 1 | 3 | – | – | 6(2.2) | |
소계 | 67 | 49 | 6 | 25 | 6 | – | 153(56.9) | |
타박상 | 28 | 24 | 9 | 6 | 7 | – | 74(27.5) | |
뇌진탕 | – | – | 16 | – | – | – | 16(5.9) | |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 1 | 2 | 18 | – | – | 1 | 22(8.2) | |
기타 손상 | – | – | 2 | – | – | 2 | 4(1.5) | |
합계 | 96 | 75 | 51 | 31 | 13 | 3 | 269(100.0) |
(단위 : 건,%)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삠) 26건(9.7%)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외부의 물리적 힘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참고 – 스키장 이용 관련 주의사항> [출처:한국소비자원]
□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ㅇ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ㅇ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ㅇ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ㅇ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ㅇ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ㅇ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ㅇ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ㅇ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ㅇ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기사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