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천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천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 8천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