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흡연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등 2월~5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소방 등에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 40여명이 출동해 산불을 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불을) 막지 못했다면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 원인은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쉬던 A씨가 던진 담배꽁초였다. 이 꽁초로 3.3㎡(1평) 남짓한 산림이 탔다. 서울시 종로구는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A씨처럼 산림에서 무단 흡연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에선 산불 110건이 발생했다. 이 중 입산자(入山者) 실화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불은 81건에 달했다. 사실상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서 비롯된 셈이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 시엔 6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이다. 흡연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등으로 허가 없이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흡연 등이 원인이 돼 산불이 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 보조원 등 260여명을 배치·운영한다. 또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돼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서울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난 1일부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각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부턴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산불 집중 단속·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올해부터 산불 감시·진화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드론은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과 수락산·북한산 일대에서 입산자 흡연 행위 등을 적발한다. 산불이 나면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로 피해 지역을 촬영하고, 산불의 경로 등을 추적한다. 소방인력 등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불이 나면 드론에 장착된 소화 약재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초동 진화에 나선다. 드론의 현장 투입은 항공안전기술원 기체 안전성 검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