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운영, 보호출산 신청 등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도록 6개 법령 일괄 정비 병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