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서비스 38종 개방, 공모(4.12~5.9)를 거쳐 ’24년 참여 민간기업 선정
–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활용 사례 >
# 사례1. 일원동에 사는 A씨는 고향인 충주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기차를 이용하는데, 수서역에서 충주역을 이용하기 위해 에스알·코레일 각각의 앱으로 승차권을 예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승차권 예매가 민간앱에서도 가능해져 이제는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KTX와 SRT 기차표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알림을 확인하지 못했던 B씨는 갱신 기간을 놓칠 뻔했지만,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 차량정보를 등록해둔게 있어 갱신 안내 알림 톡이 오고, 갱신 신청까지 바로 완료할 수 있었다. 다행히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여 더욱 편리해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4월 12일(금)부터 5월 9일(목)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자원봉사 신청 등 국민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4년도 신규 개방 대상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아울러, 지난해 이미 개방된 서비스 5종*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 중인 민간앱 이외에 추가로 활용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서비스 5종 :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 국립수목원 예약 서비스, 세종·백두대간 수목원 예약 서비스, 인천공항 지도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
고기동 차관은 “지난해 실시한 ‘2023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 결과,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만족도가 94.6%로 매우 높았고, 이용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는 개방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