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가 가능하고,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 확인을 받은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 설치 이행기한 한시적(2개월) 연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 행안부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금지 조치 중이다.
○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되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①‘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뒤, ②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③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 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21일(금)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