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20. 6.29).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함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 (업무위탁)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3.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4.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용량 및 투여기간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 우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