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145*)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 경기 10동, 강원 1동, 충북 40동, 충남 6동, 전남 88동

건물 신축 시 통상적인 도로명주소 부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도로명주소 부여 시기

□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했다.

○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하여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이렇게 개선되면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민간에 제공 중이며 ‘20년 8월말 누적 총 1,319,089건을 제공했다.

□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하여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