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4일(금),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김점자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종남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김점자 의사자(사고 당시 49세, 女), 김라희 의사자(사고 당시 36세, 女)
– 2018. 1. 26. 07:30경 밀양세종병원 2층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던 故 김점자씨와 간호조무사 故 김라희씨는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정 전기배선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며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며,
– 간호사 故 김점자씨와 간호조무사 故 김라희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 중, 정전되면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였음
○ 박종엽 의사자 (사고 당시 52세, 男)
– ‘20.07.23. 15:15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인 故 박종엽 씨는 폭우로 인해 마을 고봉재 부근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렉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음.
– 도로 복구 과정에서 故 박종엽 씨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음
○ 김종남 의상자 (사고 당시 47세, 男)
– 2020. 7. 4. 16:25분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솔수퍼앞 인도상에서 정○○(피구조자)는 아파트 신축 관련 현장과 피해를 주장하며,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때 김종남씨가 본인 가게에서 나와 정○○(피구조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구조자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김종남씨에게도 불이 붙어 전신 20-29%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
○ 김영진 의상자 (사고 당시 51세, 男)
– 2020. 3. 6. 01:05분경 택시기사 김영진씨는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난간에 걸쳐있는 구조대상자를 목격함.
– 택시에서 비상경고등을 켜고 반포대교 난간으로 뛰어가 구조대상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힘을 주어 팔꿈치 인대의 염좌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