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6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 장애아동도 차별없이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및 ‘도전!안전 골든벨’ 실시로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노력
부산시는 지역 특성상 언덕위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많다. 이에,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인도로 충돌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내리막길·곡선구간·과속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전국 736개소 172억원)
①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학원의 종사자인 A씨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3만원 이상의 교육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와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 7만명 → ’23년 10만명)
②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 B군은 도시공원 등 일반놀이터에서 휠체어를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없어 놀이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올해 10월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휠체어그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경남 등 우선 설치예정)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개정( ’23.10), ’24.10 시행, ** 「도로교통법」 국회 계류중
또한,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736개소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표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신규시설을 도입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9월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13개 기관이「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리고「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대해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안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식중독 예방,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안전교육 6개 분야의 어린이 안전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우수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안전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10만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무료 응급처치교육(4시간)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사고에 대비하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10월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장애어린이도 차별없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도 마련하였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는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와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토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어린이의 놀이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안전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실천에 대한 경험과 다짐을 주제로 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 형식의 ‘도전!, 안전 골든벨’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부여하여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등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안전문화 확산까지 꼼꼼히 챙겨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