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먼저 전국 약 200여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 교부한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품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맹점도 병・의원, 학원 등 지역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적극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평상시 5%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특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신규대출 239억원, 상환유예 504억원 등 총 743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17개 시도 경제국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2천만명이 거래하는 전국적 지역 금융망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음식점, 슈퍼마켓, 병・의원,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쓰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새마을금고 지원 기준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자
□ 주요 내용
○ (신규대출) 피해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최대 3년)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
○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
○ (우대금리)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
○ (공제료납입유예) 6개월 범위내(2020. 2. ~ 7.)
□ 문의-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