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 원, 강원 10억 원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