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행정안전부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토록 했으며,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지자체 등)별로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 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기존 16개소 → 개선 431개소)했고, 설치대상 431개소 중 285개소(기설치 134개소, ’24년 설치예정 151개소)는 올해까지 설치하고, 나머지도 신속하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