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인 ‘안전점검’을 ‘안전검사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 신설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등이다.
□ 개정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검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 야영, 취사 및 상행위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설치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새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