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에 회원들이 올려놓은 수십만 개의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고, 직접 동영상을 불법 업로드한 파일공유 회사 직원 A씨(48)에 대해서 21일 법원은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5년부터 관리자의 권한으로 20여개의 허위 아이디를 생성한 후 10만 3982개의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의 자료와 회원들이 올려놓은 83만3090개의 불법 저작물에 ‘추천’ 라벨을 붙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검색 금칙어’를 해제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여 회사의 매출을 극대화 시킨 것으로 파악 됬다.
법원은 A씨가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함을 넘어 직접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