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년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8,880개소 중 12만 6,99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 내진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라 2단계(’16~’20년) 추진 중으로, 33종 시설물에 대해 ’35년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수립(‘지진방재 개선대책(‘18.5.)’을 통해 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살펴보면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