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2일(금)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아동 집중발굴)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 1일(수)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그 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정방문 시 코로나19 안전수칙 철저) △마스크 반드시 착용 △두 팔 간격(2m) 거리 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하여 연계한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학대 특별점검)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하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에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되며,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이어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한다.
* ➊차(6∼7월) 약 2,500건, ➋차(8∼9월) 약 3,000건, ➌차(10∼11월) 약 3,000건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벌 사례 △의료진 신고에 의한 신체학대 사례 △재학대 신고 2회 이상·가정폭력 발생 등 고위험 가정
–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하여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점검 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