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월 26일(금)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자전거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되었다.

*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 행안부장관 부여 26개, 시·도지사 부여 19개, 시·군·구청장 부여 212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렇게 부여된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