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 대비 수상안전관리 강화
– 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마련 및 대책기간(6.1.~8.31.) 운영
–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
– 어린이 생존수영 실습 중심 운영,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교육 필수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5.30.)에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천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 먼저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한다.
○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또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 동해안(고성∼포항)에서 대형상어가 잡히거나 발견된 신고 증가(’22년 1건→‘23년 29건, 국립수산과학원)
□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내수면(지역자율방재단), 계곡·하천·해수욕장(119시민수상구조대), 연안해역(연안안전지킴이) 등
** 해양안전협회, 테마파크협회, 수상레저안전연합회, 수영장경영자협회, 수중레저협회 등
○ 또한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
□ 수상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하여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는 간부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한다.
□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 “국민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