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우한 지역 방문자 14일간 업무 배제 지침

그 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

보건 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를 하고,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지침은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관・지자체・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행상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